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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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7**1
2024-02-11 17:40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월 17, 18, 27, 28일 5시간
21, 24, 25일 4시간 이렇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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