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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예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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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49**0
2024-02-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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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25일 기본적인 일 알려준다고 하여서 첫 출근 했습니다!(임금 포함안됨) 그리고 갑자기 1월 16일 갑자기 3월까지 카페 상황이 좋지 않다며 당장 다음 출근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3월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해고같지 않은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손님이 없을거라며 당일 알바를 나오지 말라는 연락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카페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며 해고를 통보하였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더욱 더 혼자해야겠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알바몬, 당근 알바에서 또 다시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부당해고임을 알았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은 신고도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방법도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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