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명의도용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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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65**6
2024-02-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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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7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늘 홈텍스에 들어갔다가 대학생시절 알바하여 번 금액이 궁금하여 들어갔다가 제가 근로하지 않은 내역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2017.01~2017.05까지 근로를 했으나
국세청 신고에는 2020년 2월까지 제가 받은 금액보다 940만원 넘게 신고되어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 뿐더러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게 아주 괘씸하네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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