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월급 몰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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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zen5
2024-0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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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시급으로 18000원 받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치만 그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5000원만 지급하고 남은 3000원은 몰아서 6개월을 채우면 그 뒤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 등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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