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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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89**2
2024-0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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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시간20분 지각 했다고 업무에서 제외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만두라고 무언의 압박을줘요
여기는 상조회사 상황실인데 12시간 근무 2교대거든요
근데 전 아직 일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도웅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지시도 안해주고 일 하지 말라고 하고는 쉬는시간이랑
식사시간도 안줘요 여기 사무실에 총4~5명이 한팀을 이루고 일하는데 다른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의적인 업무배제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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