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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50**6
2024-02-12 17: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주말 알바라 금토일 근무하고 있고 이번 설날 연휴에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주말 알바라 금토일 근무하고 있고 이번 설날 연휴에도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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