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포함6일근무했습니다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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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ahs**6
2024-02-12 19: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포함 6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 오래 쉬게 되었고 바로 출근도 못할것같고 그만두는게 나을거 같아서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답 문자도 없었고?근무시간도 당일알려주시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12시부터7까지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임금이 입급이 안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 오래 쉬게 되었고 바로 출근도 못할것같고 그만두는게 나을거 같아서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답 문자도 없었고?근무시간도 당일알려주시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12시부터7까지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임금이 입급이 안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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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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