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포함6일근무했습니다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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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ahs**6
2024-0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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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포함 6일 근무했습니다
제가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 오래 쉬게 되었고 바로 출근도 못할것같고 그만두는게 나을거 같아서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답 문자도 없었고?근무시간도 당일알려주시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12시부터7까지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임금이 입급이 안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등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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