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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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ui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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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3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수요일에 일일알바했고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어요 추가로 입금이 언제 되는지 문자로 여쭤봤는데 읽고 답이 없네요 알바몬에도 입금이 언제 되는지 안 써져 있었고 알바할 때도 말을 안해주길래 그날 바로 입금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바비가 안 들어오네요..ㅜ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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