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자진퇴사처리하고 임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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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26**1
2024-02-13 13:53
1
1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당시 급여를 480책정하고
신고는 400만하고 80 은 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달 퇴사하면서 400은 보험료 때고 입금이 됬는데
80 은 미지급상태 입니다 80 은 봉투로 받아서
입금기록이 없어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2월1일까지 근무했는데 하루치도 입금안해줬습니다
10인이상 대형 식당이고 노무사를 끼고
급여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미리 해놓고
싸인만했고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eiriue
    2024-0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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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근무한건 3월급여날에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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