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도모름 야간근무 거진1년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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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188**9
2024-02-13 16: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내용도몰라요
일년이상 근무했고요 거진 주5일 야간근무
9시에서 새벽6시퇴근 입니다
주휴수당한번도 받은적없고요
자차비 5000포함 130000입니다
주휴수당 신청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3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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