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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2
2024-02-13 17:58
0
1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일급만 있고 주휴수당 언급이 없는데 이 경우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09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언급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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