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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85**1
2024-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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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월 급여 240으로 1월에 계약했는데 개인사정으로 5일만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산이 240만원÷31일*5일=387,097원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거 맞나요..? 제가 387,096원만 받는게 맞을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1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으로 급여계산을 합니다.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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