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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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76**7
2024-02-13 18:23
0
4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엔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천원 올려준다해놓고 당일에 500원만 올린거라고 말바꾸는데 어떻게 하나요 말로만 올려준다한거라 증거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3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증거가 없으면
추후 분쟁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녹취나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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