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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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83**8
2024-02-13 19:27
0
2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폰요금이 정지라 전화 문자 불가인데...가능한 알바 잇나요? 너무 급해서 삐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3
답변이 불가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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