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직변경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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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04**0
2024-02-13 20: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직변경을 제안하면서 다른팀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일할수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고시키겠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이 갈수 없다 라고!(권고사직으로 이해)
저는 다른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사직서를 쓴거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저는 다른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사직서를 쓴거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5
자발적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권고사직(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권고사직(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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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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