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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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25**9
2024-02-13 22:36
0
3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통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매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한달에 주 근무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줄 수 있다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6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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