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기업에 4대보험가입자 인데 갑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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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쵸코
2024-02-13 23: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2회~3회 하루 11시간30분 근무 하고있는데요.
대기업 직영 매장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해당 대기업이긴 한데 강릉쪽으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이구요.
근무자가 딱 맞게 돌아가던 매장인데.
한달전 다른직영매장에 있던 직원 한명이 그 매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본사측에서 저희매장으로 강제로 배치를시켜서 갑자기 오게되서 인력이 오버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후로 분위기가 좀 쎄 하더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만 나오라고 하더니.
이번주에는 점장이 연락을 안받네요..
나오지말란소린지뭔지 말도안하고.
강제 해고하려는건지 뭔지.
이게 가능한가요??
대기업 직영 매장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해당 대기업이긴 한데 강릉쪽으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이구요.
근무자가 딱 맞게 돌아가던 매장인데.
한달전 다른직영매장에 있던 직원 한명이 그 매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본사측에서 저희매장으로 강제로 배치를시켜서 갑자기 오게되서 인력이 오버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후로 분위기가 좀 쎄 하더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만 나오라고 하더니.
이번주에는 점장이 연락을 안받네요..
나오지말란소린지뭔지 말도안하고.
강제 해고하려는건지 뭔지.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9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해고라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없는 경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라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없는 경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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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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