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기업에 4대보험가입자 인데 갑자기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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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티쵸코
2024-02-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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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3회 하루 11시간30분 근무 하고있는데요.
대기업 직영 매장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해당 대기업이긴 한데 강릉쪽으로 되어있긴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이구요.

근무자가 딱 맞게 돌아가던 매장인데.
한달전 다른직영매장에 있던 직원 한명이 그 매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본사측에서 저희매장으로 강제로 배치를시켜서 갑자기 오게되서 인력이 오버된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후로 분위기가 좀 쎄 하더니.
지난주에는 갑자기 저에게 이번주는 하루만 나오라고 하더니.
이번주에는 점장이 연락을 안받네요..
나오지말란소린지뭔지 말도안하고.
강제 해고하려는건지 뭔지.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19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해고라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없는 경우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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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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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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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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