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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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76**2
2024-02-14 06: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3월말까지 작성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당한이유도 모르겠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15일정도 근무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로 인한 신고처리 안되는건가요?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당한이유도 모르겠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15일정도 근무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로 인한 신고처리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2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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