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376**2
2024-02-14 06:03
0
4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3월말까지 작성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당한이유도 모르겠고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15일정도 근무했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로 인한 신고처리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20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