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의 최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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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2**8
2024-02-14 07: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월,화,수,목요일에 5일간 일하고 매일 오후 3시~11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이런 경우 밤 10시가 넘었지만 8시간만 일한 거니 야근 수당은 안붙겠죠…? 그리고 일요일에 일하지만 주에 5일 일하는 거니 주말 근로 수당도 없는 걸까요…?? 이번달에 공휴일에 일한 건 휴일근무수당 같은 걸 받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22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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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스터디카페이신가요?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연장수당은 없어도 야간수당 (10시~11시) 1시간은 시급 50프로 더 받아야지요.
명목상 일요일~목요일 5일제이니 주말 특근수당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