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안주려고 사직서에 근무 시작일을 다르게 쓰라고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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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njs**3
2024-02-14 09:53
2
14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부터 7월까지 3.3으로 받았고
8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해줬는데
12월달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1월까지 일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근무시작 날짜를 4대보험 가입 날짜로 기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으니 월급을 주지 않겠다며
임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4대보험 가입 일자부터 쓰라는것 같은데 사직서에 근무 시작 날짜를 8월부터로 써도
퇴직금 받는거랑은 상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23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추후 노동청 등 분쟁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을 증명(급여 통장이체 내역 등)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fbal**f
    2024-02-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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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고. 일방적 해고통보면 부당해고건에. 어디보자 3.3 원천띤것도 세금 남아있을테고. 급여 통장으로 받았으면 실직적으로 일한거 나올테고 4대보험을6개월간 미뤘다면 요것도 벌금아닌가

  • equ**e
    2024-02-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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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여부가 관건이군요. 퇴직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한달치 급여가 없으며. 한달치 급여를 받으면, 퇴직금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상당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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