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 변경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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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254**0
2024-02-14 13: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전 사장님이 그만두셔서 공동사업자로 새로운 사장님과 같이 일하다가 새로운 사장님으로 완전히 이전이 됐는데요 전사장님이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바뀌면서 미작성했습니다 월급일은 5일인데 매번 말일에 주고 자꾸 늦어지길래 퇴사했습니다 법적으로 퇴사자한테는 2주이내로 지급하라고하는데 혹시 2주가 지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같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9시반에 출근하여 저녁 21:30분에 퇴근했는데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지켜진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4:2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의 기산점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관계 종료일의 기산점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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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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