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임금 후려치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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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89**8
2024-02-14 13: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모 번역이라는 곳에서 번역사 및 번역 알바를 모집한다고 해 연락했습니다. 1월 중 아포스티유 3건, 증명서 4건 번역, 증명서 1건 편집 작업을 의뢰받았습니다. 빠른 작업을 원해서 곧바로 완료, 전달 후 내역을 기록한 엑셀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월말이 가까워 왔지만 어떤 안내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대표에게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작업물 당 비용과 정산 방식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전달하며 재차 물으니 대표는 저에게 ‘가격을 제안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업계 전반의 평균 단가가 있고, 업체가 번역 의뢰를 받을 때 작업물 가격이 확정되어 있을테니 실제 작업자가 받을 비용이 분명할 텐데도요.
가격을 제안해 보란 말에 솔직히 당황했고, ‘대표님께서 책정해 달라’고 했더니, 2시간 가까이 소요된 작업물에 1만원을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작업물에 시급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후 계속 안내가 없어 제가 ‘그러면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될까요’, 다시 물으니, 대표가 비용 책정을 번역사들과 줌 수업에서 다 같이 협의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고, 제가 정당하게 노동한 내용을 갖고 흥정하며 기다리고 싶지 않아 번역사 단톡방에 상황과 경위를 알렸습니다. ‘작업물과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비용을 정하지조차 않은 일을 맡기고, 작업물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안내조차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때문에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드린다. 이 달 15일에 ≪제가 정당하게 작업한 내용≫에 대해 ≪합당한 금액≫으로 정산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접수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번역이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작업이라며 과거 정산 파일 샘플(?)을 보내주며 비용은 제시하지 않고 중언부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번역요율표와 함께, 정확한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하자 그 방에 있던 다른 분이 ‘나 역시 11월에 작업한 페이를 받지 못했다. 정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단체 톡방에서 저를 강퇴시켰습니다. 이후 제게 연락해 매우 후려친 단가를 제시했습니다. 일괄적으로 5000원 10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번역사들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뒤늦게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사람과 업체가 2000년 초부터 사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통번역 사기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해 둔 상태이고, 프리랜서 노동 공제회에 문의하니 뒤늦게라도 견적서를 보내고 기다리다가 전자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견적서를 보냈더니 대표가 강요했던 75000원만 입금되었습니다.
4일 정도를 하루종일 일했고, 작업한 문서는 25장 가까이입니다. 번역 작업을 의뢰하고 이토록 비용을 후려치는 것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비용을 정산받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6:04
프리랜서(업무를 도급받아 결과물을 수행)의 경우 민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전제가 되어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전제가 되어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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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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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말 안타깝고 슬프네요.. 제안해보라고 할때 제안했더라도 그 제안이 통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래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