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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을 때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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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31**6
2024-02-14 16:32
1
18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165만원이고 목금토일 6시간씩 일했는데 1월달에 21일까지 근무후 해고되어서 출근을 안했는데 그럼 한달에 16벙 출근 할거를 12번밖에 못했는데 월급이 4대보험까지 다 빼진금액이 99만원이 들어왔는데 맞는건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4 16:3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월급여/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로 하는것이 실무적인 방식이며
세전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2-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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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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