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 부분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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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준림맘
2024-02-14 17: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구해 입사 첨에는 신입은 3개월은주말은 근무 없다고들었던거같아그래안심 하지만 입사한달후 주말근무 그래이부분은면접때 질문했던터라 괜찮음하지만 너무 잦은 일요일근무는 한달에 두번쯤이라들었는데 연말이되어가며 두번이아닌3번쯤 그래이것도 어차피받는돈이지만 관리자가 너무 짜증내는 말투와 원래그렇다는데 그전에는 더심했다는 사람들말이 더충격
그건 개개인이 느끼는거지만 전 계속해서 왜 0 0 0 씨는 이걸모르세요! 하면 시선이목집중 너무 자존감떨어짐
서론이길죠~
문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매달두달뒤에 나오는데 퇴사시에는 인센티브는 없다네요 주말근무또한 두달뒤에 나오고요
너무이상한 구조방식이네요 근로계약서에도있다는데 정확히 확인도 안해봐서 그런데궁금한건 주말근무도 두달뒤에들어오는데 월초에근만둔저는 주말근무한거랑 인센티브 같이받을수는있는건지
원래 인센은 퇴사하면 아예 없는건지노동법에도 없는지
그건 개개인이 느끼는거지만 전 계속해서 왜 0 0 0 씨는 이걸모르세요! 하면 시선이목집중 너무 자존감떨어짐
서론이길죠~
문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매달두달뒤에 나오는데 퇴사시에는 인센티브는 없다네요 주말근무또한 두달뒤에 나오고요
너무이상한 구조방식이네요 근로계약서에도있다는데 정확히 확인도 안해봐서 그런데궁금한건 주말근무도 두달뒤에들어오는데 월초에근만둔저는 주말근무한거랑 인센티브 같이받을수는있는건지
원래 인센은 퇴사하면 아예 없는건지노동법에도 없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01
인센티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가 사실상 임금의 형식을 띄고 있다면 임금 정기지급일의 원칙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로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임금으로 1달에 한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사실상 임금의 형식을 띄고 있다면 임금 정기지급일의 원칙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로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임금으로 1달에 한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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