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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oa
2024-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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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 겸, 제가 매니저고 다른 직원은 없어요..
주에3일 9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있구..
작년 10월부터 일햇는데 .,그동안 매출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가 , 작년12월부터 고민을 했다 매장을 ,없앨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왜냐면 너무 마이너스여서 .그러시더니 다른 이사님은 없애지 않을거면 매니저를 두지 않고 알바생 2면을 쓰자
이러셨다고 그러고 , 그리고 대표는(자기는) 뭐,본점이니깐 그러지 말자 햇고 .,거기서 결론이 난게 알바생인원을 줄여서 마케팅에 쓰고 저는 시간대를 바꿔서 하자 ,혼자서 근무하자 이러시는거예요 근데 시간대가 원래 근로 계약서에 썻던 시간대가 아닌시간대여서 .. 그러시더니 스케줄 시간이나 휴무도 월화로 하고 , 이게 마음에 안들면 말해달라고 자기네도 다른 사람 빨리 뽑게 ,이러시던데... 이거...자르는거를 저한테 선택하게끔 하는거 같은데.. 해고 예고 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04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 및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단,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근로시간 변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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