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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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299**2
2024-02-14 18:52
0
2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근알바에 일급 8만원으로 올려놨어요
출근 당일아침 출근한시간전에 전화와서
오늘부터 5일이상
와야한다고 하면서 5일을나오라고 해서
우선 출근준비도 해야해서 알겤ㅅ다고하고
그날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그다다음날까지는 일이없어서 안나외도 된다고하고
그다다음에는 휴가라고 안된디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안나갈꺼니 일급 달라고 하닌깐
말한게 있어서 안된다네요
이거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05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급여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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