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 빼고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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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nz
2024-02-14 22:23
0
2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설 연휴기간에 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무가
없었습니다
월~금요일 매일 8시간 근무하는데
월요일~목요일만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을 6.4시간만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4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의 경우 쉬면서도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경우에는 , 소정근로일중 하루가 공휴일로서 쉬면서 유급처리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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