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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18**1
2024-02-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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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시간 30분씩 4일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부터 3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주방 일을 처음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서 일한지 4일차에 부점장급 되시는 분한테 말씀 드리고 오늘 5일차에 점장님이랑 얘기했더니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하니 니가 집중해서 해라
홀을 원했지 주방 일 원래 안 하고 싶었다 하니 너가 그거 감안하고 들어온거 아니냐 하며 책임감 얘기를 하시곤 못 그만두게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다음 근무자 구해질 때까지 하기로 얘기했는데 제 파트 공고는 안 올리시네요...
이럴 땐 못 나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5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를 강제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당시 퇴사 한달 전에 고지의무 등을 규정했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한달전 퇴사 고지하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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