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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59**1
2024-02-15 02:30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만 봤습니다. 4대보험은 안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만약 일한자면 주5회, 6시간이나 5시간씩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안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내면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제 밑으로 (?) 들어와서 이제 안 내시는데 다시 분류돼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별로인 거 같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미 현재도 재직 중인 직장에서 6개월 정도 4대보험료를 내서 직장인으로 구분돼서 신용카드도 발급 받았는데 만약 면접을 본 직장을 다니면 그동안 낸 4대보험은 인정이 안 되나요? 고용보험도 인정이 안 되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4대보험을 하면 좋은 점과 의무인 지, 건강보험료만 제가 사업장이 아닌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서 납부하면 비효율적이고 돈을 더 내는 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는 다시 따로 부모님이 내지는 건지, 제가 나중에 세금 미납부로 왕창 세금을 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7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시 반드시 사업주에게는 가입해줘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미가입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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