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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59**1
2024-02-15 02: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만 봤습니다. 4대보험은 안하다고 하시네요. 근데 만약 일한자면 주5회, 6시간이나 5시간씩 일을 해서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안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내면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제 밑으로 (?) 들어와서 이제 안 내시는데 다시 분류돼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별로인 거 같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미 현재도 재직 중인 직장에서 6개월 정도 4대보험료를 내서 직장인으로 구분돼서 신용카드도 발급 받았는데 만약 면접을 본 직장을 다니면 그동안 낸 4대보험은 인정이 안 되나요? 고용보험도 인정이 안 되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4대보험을 하면 좋은 점과 의무인 지, 건강보험료만 제가 사업장이 아닌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서 납부하면 비효율적이고 돈을 더 내는 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는 다시 따로 부모님이 내지는 건지, 제가 나중에 세금 미납부로 왕창 세금을 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4대보험을 내면서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제 밑으로 (?) 들어와서 이제 안 내시는데 다시 분류돼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별로인 거 같아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미 현재도 재직 중인 직장에서 6개월 정도 4대보험료를 내서 직장인으로 구분돼서 신용카드도 발급 받았는데 만약 면접을 본 직장을 다니면 그동안 낸 4대보험은 인정이 안 되나요? 고용보험도 인정이 안 되나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4대보험을 하면 좋은 점과 의무인 지, 건강보험료만 제가 사업장이 아닌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서 납부하면 비효율적이고 돈을 더 내는 지,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는 다시 따로 부모님이 내지는 건지, 제가 나중에 세금 미납부로 왕창 세금을 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7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시 반드시 사업주에게는 가입해줘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미가입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입시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므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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