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4대보험이 없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285**5
2024-02-15 08:28
0
3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협의 했고 현재 주 4회 5시간 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 시간과 기간을 기제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단기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챙겨주시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요구해야할까요? 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나 실업 급여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6개월 근무예정인데 단기 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9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입시 당연히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등 혜택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