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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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233**4
2024-0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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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동안 원래 월급예정의 90%정도인
22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기본금이 200만원이고 성과금을 20만원으로 책정하였더라고요
일주일에 근무기간은 월~금 평일이고
9:00~18:30까지이나 여지껏 칼퇴한 적은 명절 전날 딱 하루.
초과근무는 일찍 끝나는 날이 많아서 상쇄될거라며 안쳐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안에 자의,타의 퇴사시 성과급은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18
성과급 관련 규정상 수습기간인자를 미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과급관련하여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만 포함하는지 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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