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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48**8
2024-02-15 11: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9월30일부터 근무 24년2월8일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이 말일날 급여주기 힘들다고 급여일 7일로 변경 24년도부터 급여 320으로 인상합의 급여일날 급여미지급후 당일날까지도 연락안함 8일날되서 인상분은 차후지급한다고 하고 이전임금으로 8일날 입금함 8일날 회식자리에서 다툼후 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그자리에 회사 부사장있었는데 알아서 다 커버하겠다고 인수인계안해도 된다해서 퇴사함 그이후 임금인상분과 7일8일 2틀분 퇴지금정산후 입금해달라고 연락해도 답없다가 오늘도 연락하니 인상분은 줄수없다고 하고 나머지도 입금안하는데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장이 말일날 급여주기 힘들다고 급여일 7일로 변경 24년도부터 급여 320으로 인상합의 급여일날 급여미지급후 당일날까지도 연락안함 8일날되서 인상분은 차후지급한다고 하고 이전임금으로 8일날 입금함 8일날 회식자리에서 다툼후 퇴사한다고 통보하였고 그자리에 회사 부사장있었는데 알아서 다 커버하겠다고 인수인계안해도 된다해서 퇴사함 그이후 임금인상분과 7일8일 2틀분 퇴지금정산후 입금해달라고 연락해도 답없다가 오늘도 연락하니 인상분은 줄수없다고 하고 나머지도 입금안하는데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상으로만 합의한 경우에는 급여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시, 인상분에 대한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게 지게 됩니다.
입증시, 인상분에 대한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게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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