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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62**6
2024-02-15 12:07
1
1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S삼성생명 보험사에서 한달 교육만 받으면 70프로 이상출석시 8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줬습니다.
위촉을 해야준다 하네요 교육들을 당시 그런이야기는 듣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1
해당 교육의 성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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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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