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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62**6
2024-02-15 12: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S삼성생명 보험사에서 한달 교육만 받으면 70프로 이상출석시 8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줬습니다.
위촉을 해야준다 하네요 교육들을 당시 그런이야기는 듣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실제로 안줬습니다.
위촉을 해야준다 하네요 교육들을 당시 그런이야기는 듣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1
해당 교육의 성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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