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알바 2주만에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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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97**0
2024-02-15 12: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보고 지원해서 면접 보고 보건증,부모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사본 다 제출하고 주말 마다 알바를 했는데요 2주 해서 4번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이 PC방에서 고용하는 게 안된다고 이번주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뭐 부터 해야하나요? 월급으로 받아서 돈도 안주시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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