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알바 2주만에 잘렸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297**0
2024-02-15 12:10
1
268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보고 지원해서 면접 보고 보건증,부모동의서,통장사본,신분증사본 다 제출하고 주말 마다 알바를 했는데요 2주 해서 4번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이 PC방에서 고용하는 게 안된다고 이번주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뭐 부터 해야하나요? 월급으로 받아서 돈도 안주시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2-15 16:37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