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후 정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621**2
2024-02-15 13: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4대 보험 가입하는 사업장에 6일에 입사를 하여 주말만 근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이 맞지 않아 20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은 제가 퇴사 후인 27일에 신고가 들어갔고 퇴사 신고를 요청하고 월급에 대한 산정을 요청하였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도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치를 미리 받고 추후 산정분을 저보고 회사로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1/25에 한 달 급여가 입금됨)
하지만 제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급여 신고를 하여야 하니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 퇴사도 안 잡아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추후 연락이 오면 한 달이나 지나서 퇴사를 잡아 손해를 끼쳤는데도요? 월급에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제가 4대 보험 가입하는 사업장에 6일에 입사를 하여 주말만 근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이 맞지 않아 20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은 제가 퇴사 후인 27일에 신고가 들어갔고 퇴사 신고를 요청하고 월급에 대한 산정을 요청하였지만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도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달 치를 미리 받고 추후 산정분을 저보고 회사로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1/25에 한 달 급여가 입금됨)
하지만 제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급여 신고를 하여야 하니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 퇴사도 안 잡아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지원금을 못 받는데 추후 연락이 오면 한 달이나 지나서 퇴사를 잡아 손해를 끼쳤는데도요? 월급에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5 16:25
원칙적으로라고 하면 입사일-퇴사일까지 근무분에 대하여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1개월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입금되었다면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지급분은 환급해주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도 입퇴사 신고를 정확하게 하였다는 전제 하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