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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8**3
2024-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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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x /급여 중 3.3%만 제외합니다

매장에서 알바가 아닌 매니저 일을 하고있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1월 25일날 이야기를 전달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14일날 전화가 와서 다음 매니저를 구했으니 저에게 인수인계 기간 중 2월은 주1일을 빠지고 3월달에는 주2일을 빠지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되면 생활비에 직결이 되다 보니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2월 24(토요일)에는 그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너가 양보 좀 하라는 통보를 했고 3월달은 제가 완강하게 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는 하시는데.. 00이는 그럼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거지? 라는 말을 하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와 상의도 없이 그 사람이 나오기로 했으니 너가 양보 좀 해라 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통보+강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날 제가 출근 안하는걸로 이미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출근 안하는걸로 일방적으로 이야기 끝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4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의거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워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서 본인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서 4대보험 소급 취득하도록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부담분도 우선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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