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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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9**7
2024-02-15 18: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줄땐 사대보험 다떼서 주면서 건강보험확인해보면
보험이 밀려있습니다. 한번얘기했을때 퇴사할때 처리해준다더니 1월퇴사하고 한달이넘었는데 12월,1월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능한지
다른방법으로도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보험이 밀려있습니다. 한번얘기했을때 퇴사할때 처리해준다더니 1월퇴사하고 한달이넘었는데 12월,1월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능한지
다른방법으로도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활설명 후,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은 권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활설명 후,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은 권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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