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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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9**7
2024-02-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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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줄땐 사대보험 다떼서 주면서 건강보험확인해보면
보험이 밀려있습니다. 한번얘기했을때 퇴사할때 처리해준다더니 1월퇴사하고 한달이넘었는데 12월,1월 보험료가 미납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능한지
다른방법으로도 민원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활설명 후,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은 권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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