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외 인센티브 혹은 보너스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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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02**7
2024-02-15 23: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1,544원일때
매달마다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x 11,544 x 0.967(3.3%) 를 하고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오래 일했다고 달마다 기본 월급에서 10만원을 추가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무사에서는 그 10만원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도 떼어서 월급을 주셨는데 그 1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계산을 적용해야 하는걸까요??
매달마다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x 11,544 x 0.967(3.3%) 를 하고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데
사장님께서 오래 일했다고 달마다 기본 월급에서 10만원을 추가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무사에서는 그 10만원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도 떼어서 월급을 주셨는데 그 1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계산을 적용해야 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54
귀하는 3.3% 사업소득으로 떼는 것 자체가 사업주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자로 생각되며, 근로소득 및 4대보험 떼야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인센티브로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떼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는 근로자로 생각되며, 근로소득 및 4대보험 떼야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인센티브로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떼야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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