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님 폭언.업무시간외 전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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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98**4
2024-02-15 23:47
1
38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근무
9인사업장
대표를 직정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꿀밤때리고.너는 왜케 때x고싶게 생겼냐

2.퇴근후 6시이후 전화업무애기.다른직원 험담
안듣고싶어서 대표님 저한테 다른직원들 뒷담화는 안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
(녹음파일있음)
3.회사단체문자 새벽.주말상관없이 업무지시 문자

4.머리묶고있으면 잡아댕기기

5.앉아있을때 앞머리 쓰다듬기

6.말할때 비속어

7.내 자식이였으면 뚜X겨 팼x 내동생이였으면 싸대x 맞x어
라고 말함 (녹음파일 있음)

8.나이들면 갈곳없어 잘버텨서 끝까지가자
(자존감낮추는말)

9.업무상 질병 (손목결정종이 생김)
산재처리하고 퇴사한다고 얘기함
회사에서 생긴 질병이라고 대표도 인정함



산재처리기간도 오래걸리고 안될수도있는데
질병도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표한테 치료비를 공상처리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위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56
본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는 1350 노동부 또는 02) 6293-6120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360**8
    2024-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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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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