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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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32**8
2024-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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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주 5일 근무로 일급 95000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설날 연휴에 근무하면 당연히 연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했고 연휴 4일을 전부 일했는데 미리 들은 얘기도 없이 저는 일급으로 받으는 알바라 연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53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른바 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2/10 (설날) 8시간 일했다면, 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100% + 가산임금 50%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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