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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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538**3
2024-02-16 01:46
0
33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한 달 알바를 하고 월급을 받고 이틀 정도 근무를 더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이전된다고 같이 일 열심히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정신병이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고 다음날 실습이 있어서 대구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장님에게 카톡이 온 것을 확인하였는데, 레게 피딩을 하고 있을 때 저보고 자신 주변에 있는 것을 사무실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저는 다른 시키는 일을 하는 중이라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하던일을 다 끝내고 해달라고 하셨어서 마무리 짓고 끝내려 하였으나 뭐하냐고 묻길래 지금 해달라는 건가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치우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자신이 부를 때 대답을 하지 않는거에 대해서 소통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2월 3일에 6시 퇴근인데 20분동안 붙잡으며 못가게 하고 쓰레기도 계속 버리라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정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전화와서는 어디냐, 뭐하냐, 누구랑 있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20분 지났는데도 사장님 내려오시지 않아서 퇴근시간 지나서 나왔다"라고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2월 14일 저녁 11시쯤에 2월 3일에 제가 퇴근하며 원위치에 두지 않았던 것을 촬영해둔 부분을 보내면서 왜 정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1시에 문자 온것과 시간이 한참 지난 내용을 지금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었고 그러고 그 다음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자신에게 12시 오픈시간 맞춰서 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단톡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면 지금까지 일한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불쾌한 점이 많아 참고 일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비용적 손해도 본 상태입니다.

또한 근무를 하러오기로 한 어떤 언니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몸매 죽이지 않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 언니의 일하는 업종에 조심스레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자들만 뽑으려고 하고 여자들을 본인의 차에 태워 매장에 필요한 비품을 산다고 해놓고 본인 가족의 묘지에 데리고 가는 등 일적인 부분을 제외한 불쾌한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뽑으면 된다고 하며 교육비 명목으로 사람들을 굴려먹고 첫달 만근을 하지 않을시 교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자신의 카톡에 대답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해고를 통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이상 일을 한 상태가 아닌데 이럼에도 부당해고 관련 보상이나 업체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11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귀하가 3개월 미만 재직기간이라면,
안타깝지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 및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민사로 이의제기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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