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교육 및 필수서류 제출X,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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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91**4
2024-02-16 02:18
1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모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합격해서 하루 4시간 5일 일했습니다.

말만 교육이지 원래 일하시던분과 험께 바로 실전 투입돼서 음료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보건증 제출하란말도 없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교육기간이란 말도 없으십니다... 그냥 적응 될 때까지 교육기간이랍니다.

이럴 경우 5일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점주에 대한 제재나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4:57
사업주 지시 또는 교육이 채용의 전제조건 등 필수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을 무급 처리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흐린날
    2024-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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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투썸은 아니겠죠? 딸이 투썸에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본사에 전화해도. 난 투썸은 이제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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