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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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16**6
2024-02-16 03:10
0
2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제가 지금 주휴포함 시급을 12000원 받고있고 하루 09 30~21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주 5일 일합니다. 총 주에 최소 60시간 일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빼고는 최저인 정도인가요? 그것보다 못받는 정도인가요?? 혹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15
2024 주휴포함 시급은 약 11844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포함 시급 계산이 유효하라면,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급과 주휴시급을 구분표시하여 시급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시, 귀하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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