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급여 지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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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61**2
2024-02-16 06:04
1
15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GS25 편의점 주 2회 금토 22시~08시 (10시간)
1월 19일부터 근무를했고 1월 급여가 들어왔는데 411,310원을 받았습니다. 이상한것 같아 점장님께 여쭤보았는데 급여는 원천징수+4대보험 공제 후 급여라고 하셨고 개인 편의점이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도 야간수당을 못받는다말합니다

ㆍ개인편의점이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못받는것이 사실인지

ㆍ주휴수당 생각해서 계산했을 때
9860×10×3×2=591,600인데 여기서 원천징수+4대보험을 공제 후 급여가 과연 411,310원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ㆍ만약 잘못받은것이 맞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17
개인편의점이든 업종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22시~ 익일 6시 사이 근무시 50%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즉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해서 총근로자수가 아니가,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인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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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annho**r
    2024-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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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은 안될지언정 연장근무 수당은 발생할텐데요. 일일 기준 8시간 근로니까 1시간을 휴게라고 잡아도 1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하루단위 가입이 되는 것이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일단위로 납부했다 가정하고 다른 2개에 대해선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가입한 것인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상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휴수당은 본인도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네요. 그것까지 적용하면 위의 금액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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