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24시간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243**4
2024-02-16 09: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12시간씩 토,일 총 24시간 일하는데 일급으로 120000받 습니다. 일급일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22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8시간 근무시간 내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정은 근로계약서에서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사업주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정은 근로계약서에서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사업주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주휴수당은 기본 5일 일해야 나오죠?이틀일하고 주휴수당주는곳은 쿠팡밖에 없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