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 없이 시급 2일당 일했는데 3.33% 금액 빠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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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01**0
2024-02-16 13: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만원 근무지에서 9~18시로 2일 일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154,720원(16만 대비 3.33%)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을 일체 안했다보니 떼이는게 없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154,720원(16만 대비 3.33%)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을 일체 안했다보니 떼이는게 없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6 15:08
귀하는 우선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3.3% 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세금 떼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떼었다면, 해당 임금 지급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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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용직 소득공제 1일당 15만원이라 소득세 납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기로 했다면 그에대한 4대보험에 대한 공제가 있었겠죠.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엔 사용자가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해도 좋으냐고 근로자에게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4대보험으로 공제가 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소득세로 뗀 것이네요. 그리고 3.33이 아니라 3.3입니다. 계산은 계산기를.
저는 여태 하루 알바든 아니든.. 계약서 작성하든 안하든 전부 3.3% 공제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소득세 신고한다고하여 3.3% 떼고 받았습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다던데요 확인해보세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되어있어 사업주가 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