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14일이내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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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39**1
2024-02-16 15:28
0
3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몸이 아파서 그날 연락을 못하고 못나갔는데 다음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대로 3개월뒤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으니 그 시스템상 간다고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08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다른 내용(퇴사후 3개월 뒤에 지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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