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직이긴 합니다만 급여를 너무 제각각 주다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
신고하기
차단하기
딸배인생
2024-0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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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택배 물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일당직 알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근까지 했습니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지급된 급여는 너무 적게 쳐줘서 이상함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줬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답도 없고 그래서 이걸 신고해야하나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냥 신고하고 다른곳읋 옮기는게 낫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1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청구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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