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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94**5
2024-02-16 20: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은 프렌차이즈 카페
채용확정 후 교육 이틀 나가고 첫출근 하기 전에
급여 관련해서 문자로 질문만 했는데 전화로 갑자기
해고 통보 했습니다
점심시간 바쁜데 혼자 해야하고
카페 특성상 휴게시간 및 식대 안나오고
이것도 법 어기는건데 참았고
교육시간도 급여 지급 안된다고 했다가
다음달 20일에 주겠다고 하네요
고작 13시간 일한걸 한달 넘게 기다리라니
원래는 교육비는 없는거다 법 어기는 일인데
자랑스럽게 말하고
본사 있는 곳이고 직원들 월급날과 같은날로
월급도 익월 말에 준다고 해서
더 일찍 받을 수는없나 물어봤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도 면접날 썼고
첫출근날 출근하라고 했다가
급여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바로 다른 이유 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카페 세군대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일 잘하고 손 빠르다는 칭찬만 들었었고
매장 마다 체계가 다르니 당연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
물어본 것들 안되면 안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일할때 힘들어하는것같았다, 안맞을것같다 이러고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하고
당연히 일한만큼 받아야하는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 예고수당은 3개월 근속은 못채웠으니 못받는거죠?ㅠㅠ
채용확정 후 교육 이틀 나가고 첫출근 하기 전에
급여 관련해서 문자로 질문만 했는데 전화로 갑자기
해고 통보 했습니다
점심시간 바쁜데 혼자 해야하고
카페 특성상 휴게시간 및 식대 안나오고
이것도 법 어기는건데 참았고
교육시간도 급여 지급 안된다고 했다가
다음달 20일에 주겠다고 하네요
고작 13시간 일한걸 한달 넘게 기다리라니
원래는 교육비는 없는거다 법 어기는 일인데
자랑스럽게 말하고
본사 있는 곳이고 직원들 월급날과 같은날로
월급도 익월 말에 준다고 해서
더 일찍 받을 수는없나 물어봤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도 면접날 썼고
첫출근날 출근하라고 했다가
급여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바로 다른 이유 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카페 세군대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일 잘하고 손 빠르다는 칭찬만 들었었고
매장 마다 체계가 다르니 당연히 익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고
물어본 것들 안되면 안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일할때 힘들어하는것같았다, 안맞을것같다 이러고 갑자기 전화로 해고 통보하고
당연히 일한만큼 받아야하는건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 예고수당은 3개월 근속은 못채웠으니 못받는거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19 14:2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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